울산노동지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지난 달 동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가 미흡한 울주군 온산읍 모 산업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감전에 대비해 누전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모 선박건조수리업체 등 15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가
진행중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