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생포가 정부로부터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장생포 지역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장생포 개발계획이 울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돼 해당지역 토지의 상당부분이 준주거
또는 주거용으로 풀리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남구청은 또 고래특구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특혜 등을 활용해 기존의 낙후된
상가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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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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