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의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폐기물 검사항목이 크롬과
수은 등 14개 항목에서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 등 25개 항목으로 규제 물질이 확대되고,
분석방법도 기존의 용출법에서 오염물질 총량을 재는 함량법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78만 6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이 육지 대신
울산앞바다에서 해양 배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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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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