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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특정후보 지지호소 벌금형

입력 2008-07-25 00:00:00 조회수 2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7\/25) 지난 4.9 총선 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3월 13일 울주군의 모 후보를
자신의 아파트 계모임 때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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