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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위장취업 금품훔친 3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7-25 00:00:00 조회수 81

중부경찰서는 오늘(7\/25) 중국집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36살 이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중구 서동
모 중국집에 취업해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430만원과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2차례 위장
취업을 통해 56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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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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