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유사석유제품 약 110만 리터
시가 15억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
9명을 검거해 제조자 5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화학공장을 차려놓고 유사 석유를 만들어
중간도매상을 통해 대구와 울산 등 영남지역
일대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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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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