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이 지역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시.도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르면
비투기지역에 한해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분양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도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주택의 취,등록세가 0.5%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나 분양경기가 여전히 냉각돼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크게 올라 이같은 세금혜택이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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