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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의 각종 불법 행위가 계속되자
울산시 교육청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의 일반 행정 처분 보다 강력한 벌점
누적제와 합산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상습
위반 학원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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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심하게 때린 남구 삼산동의 한 학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쳐 온
한 학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전부였습니다.
몇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경미한 위반
이라는 이유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만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상반기에 수강료 초과 징수 등으로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학원은 81곳,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13곳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울산시 교육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벌점을 누적시키고
여러 건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적발될 경우
벌점을 합산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c.g>김상만 교육감도 방학을 틈타 교습비를
규정외로 올려받거나 대학생 등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S\/U▶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가에 만연된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사교육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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