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산부인과들이 모자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모들을 상대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산부인과 5곳에서 산후
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상 퇴원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뒤 3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의료
보험도 적용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 산후
조리를 목적으로 산모를 입원시킬 경우 병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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