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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7-21 00:00:00 조회수 81

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사무소는 오늘(7\/21)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외국인 불법체류자
26살 A모씨를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남구
삼산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19살 최모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한뒤 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천2년 5월 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해 그동안 불법체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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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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