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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불만 방화미수 집행유예선고

입력 2008-07-21 00:00:00 조회수 132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자신의 택시가
견인되자 불만을 품고 남구청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16일 저녁 도로변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자
다음날 남구청에 휘발유 페트병을 들고가
방화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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