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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08-07-21 00:00:00 조회수 82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중구 태화동에서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6차례에 걸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 울산지법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음주,무면허에 대해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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