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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사각지대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7-18 00:00:00 조회수 167

◀ANC▶
울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법정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적발돼 사법 처리된
청소년 고용 업소는 최근 수년동안 한곳도
없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살 김모양은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업주와 맺은 계약과 달리 손님이 많으면
일을 더 시키고 손님이 없으면 집에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SYN▶ 김모양 (18살)

자막CG) 최근 실시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9%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무시와 욕설, 약속 이외의 업무, 실수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비를 깎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S\/U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49%가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 최고 46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서는
안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신윤철 현직 교사 \/
울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그러나 노동부에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은 울산지역 청소년 고용 업소는
지난 4년동안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정민주 사무국장 \/
북구 비정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스스로 방어에 나설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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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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