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18)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인 60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불법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1억700만원의 상담료를 챙겼으며, 지난 2005년 11월에는 개인 의뢰인 7명으로부터 천여만원을 받고 고소장 등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울산의 모 아파트 입주자
340여명으로부터 입주 지연에 따른 소송을
의뢰받고 일부 승소 후 아파트 보증회사로부터 받은 지연이자 7천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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