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7\/17) 전국공무원
노조의 총파업에 참여를 이유로 승진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 등 11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울산시가 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한 것을 사유로
북구청의 승진 임용을 취소하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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