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16) 울산지검 공안부가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부장판사는 3차례의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의 수사를 위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지난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법원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여론을 조장한 노동부와 공정한 법 실현을 저버린 검찰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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