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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금융기관 간부 3명 벌금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7-16 00:00:00 조회수 70

울산지법은 오늘(7\/16)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부풀린 뒤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금융기관 간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결제한 뒤 현금 100만원을 돌려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11회 걸쳐 950만원을
직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고,김씨는 업무
추진비로 40여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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