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7\/16) 이웃과 친지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3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에
사는 주모씨에게 부동산사업 자금 명목으로
월 3% 이자를 약속하고 2천만원을 빌리는 등
2명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4천800여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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