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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냐, 생존권이냐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7-15 00:00:00 조회수 150

◀ANC▶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병영성에 이어 이번에는 학성공원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학성공원이 있는 중구 반구동과 학성동
일대입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은 지 20-30년이
노후돼 있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지은
학성이 시지정문화재 7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법에 따라 건축물이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cg)문화재법은 문화재와의 거리를 감안해 200미터 내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영성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최근 잇따라 집회를 갖고 재산권 보호와 문화공원조성을 통한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김방웅 (학성공원 규제철폐 대책위원장)
(건축규제를 풀어 재산권 지켜달라,,)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면 앞으로
문화재 보존은 어렵다는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될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울산시 관계자
(법은 바꿀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청에 건의)

s\/u)울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곳과 지방지정문화재 85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뉴스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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