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 협력업체였던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오늘(7\/15) 미포조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포조선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
만큼 즉각 원직복직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은 지난 2003년 회사가 폐업하자 미포조선이 직접 자신들의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이들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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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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