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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점거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7-15 00:00:00 조회수 33

어제(7\/14) 밤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해결됐습니다.

북구 화봉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2명은
오늘(7\/15) 하청업체와 체불임금 3천8백만원과
크레인 점거에 따른 벌금을
업체에서 지불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공사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소홀여부와 하청업체 관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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