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고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 경찰이 가까운
거리의 일반공무 출장시에는 공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상은 순찰과 수사, 화물운송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일반업무 담당자로, 이용자가 콜 센터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뒤 영수증을 내면 사후에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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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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