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14) 밤 9시쯤
울산시 북구 화봉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44살 박모씨등 3명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50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박씨 등은 근로자 12명의 한달치 체불임금
4천300백여만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씨 등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농성을 벌인지
3시간만인 밤12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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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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