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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요구 크레인 고공농성(수퍼포함)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7-15 00:00:00 조회수 188

◀ANC▶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한밤중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시위는
임금 지급을 약속받고 3시간후에 끝났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ND▶
◀VCR▶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는
5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끝에
3명의 근로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44살 박모씨등
3명이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어제(7\/14) 밤 9시쯤.

근로자 12명은 한달치 임금 4천3백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밀린
임금이 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SYN▶근로자

하도급이 만연하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을 3단계나 거치면서
임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SYN▶원청업체

소방대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동안, 경찰과 원청업체는 근로자들과 지리한
설득작업을 벌였습니다.

밤 12시쯤,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근로자들이 철제 난간으로 간신히 내려오면서
3시간의 고공농성은 끝났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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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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