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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도 압류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7-14 00:00:00 조회수 88

◀ANC▶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갖고 사치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회원권을 압류하고 조만간
공매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북구에서 아파트 시행을 한 모 업체 대표
신모씨는 토지 취득세 4억 3천만원을 2년 이상
내지 않다가 2억 8천만원 상당의 경주지역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했습니다.

남구 신정동에 사는 이모씨는 주민세 등
1억천만원을 무려 10년동안 내지 않다가 양산의
모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33만여건의 골프장과 콘도 등 고가의 회권권 소지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대조 작업을 거쳐 울산지역 지방세 상습 체납자 20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7명은 회원권 압류 예고문을
받고 체납세를 납부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한
51명은 결국 압류초지를 당한 것입니다.

◀INT▶최병권 울산시 행정지원국장

이들 체납자들은 대부분 울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지방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번 추적에서 고가의 회원권
은닉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4월에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끌고 백화점과 호텔 등 사치시설을
출입하던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U)울산시는 회원권을 압류한 체납자에 대해
한달가량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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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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