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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간 선거법위반 2명 벌금형

입력 2008-07-13 00:0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지난 4.9 총선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와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일간지 신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특정 후보를 상습 비방하거나
자신의 방송연설회 일시를 알리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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