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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단지 이주택지 예정지구 GB해제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7-13 00:00:00 조회수 74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예정지구 17만
6천 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 개발제한
구역 17만 6천 제곱미터를 신산업단지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택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대에는 울주군 청량면 오대.오천 마을
이주민 천 3백여 세대,3천 7백여명이 입주하게
되며, 울산시는 공람공고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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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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