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예정지구 17만
6천 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 개발제한
구역 17만 6천 제곱미터를 신산업단지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택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대에는 울주군 청량면 오대.오천 마을
이주민 천 3백여 세대,3천 7백여명이 입주하게
되며, 울산시는 공람공고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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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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