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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도급은 직접고용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7-11 00:00:00 조회수 5

◀ANC▶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사내협력업체 비적규직의
정규직 전화 마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

◀END▶
◀VCR▶
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였던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용인기업의 경우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원심을 깼습니다.

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했고 작업량 등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인기업 근로자들은 도급 물량 감소로
지난 2003년 1월 회사가 폐업되자 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낸 민사
소송이고, 앞서 2003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의 도급관계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해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
인정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들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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