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였던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용인기업의 경우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원심을 깼습니다.
용인기업 근로자들은 도급 물량 감소로
지난 2003년 1월 회사가 폐업되자 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낸 민사
소송이고, 앞서 2003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의 도급관계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해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