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11) 자신이 일했던 환경 플랜트업체의 핵심기술과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52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41살 김모씨를 불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자신이 임원과 팀장으로 일했던 환경플랜트업체에서 생활
쓰레기를 고온 압축해 고체인 발전연료로
전환하는 신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니던 회사가 10년
동안 약 175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 설비의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별도의 법인을 설립,
이 기술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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