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 단독은 오늘(7\/10)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김모씨가 송금된 계좌주인과 은행을 상대로 한 반환소송에서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잘못 송금한 돈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는 볼 수 없어 계좌주인이
입급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6천만원을 다른 사람의
대출통장으로 잘못 송금했다가 이를 반환하라며
은행측과 계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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