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7\/9) 엄창섭
울주군수 뇌물수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산하단체 간부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엄 군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모 간부가
엄 군수에게 전달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
토지매매 대금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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