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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항소심에서 승소

입력 2008-07-09 00:00:00 조회수 45

주민 반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허가가 반려된 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부산고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민원이 인정되지만 마을과 7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100% 악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 한 만큼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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