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달말까지 울산과 부산,경남 등 3개 시도와
함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성인용품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약국이나 병의원 등의
불법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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