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오늘(7\/8)부터 다음달말까지 울산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하천,계곡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위해 오는 15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행락지별 물가실태와
가격표 게시 등을 점검한 뒤, 행락지별로
부당 요금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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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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