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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8일부터 12일간 휴정

입력 2008-07-09 00:00:00 조회수 11

울산지방법원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고
판사와 검사,변호인 등 법조관계자들의
휴가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계 휴정 기간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되지만 피의자의 인신 구속과 관련된 영장실질 심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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