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오늘(7\/8)
울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울주군 언양과
봉계 등 불고기 특구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아
단속된 업소는 없었으며, 100평방미터 미만의 음식점은 3개월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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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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