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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 위조해 불법 의료 행위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7-08 00:00:00 조회수 48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7\/8)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로 취직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34살 나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지난해 8월 남구 모 내과의원에 취직한 뒤
환자 430명을 상대로 지방 융해술과 레이져
치료 등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7천5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종 학력이 고졸인 나씨는
서울의 모 대학 졸업장과 캐나다 의사 면허증 등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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