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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모 신문사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08-07-08 00:0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7\/8) 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문 정모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당시 교육감 후보 2명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한번에 수천부씩 아파트와 상가,주택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정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동원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이모 총무국장과 신모 광고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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