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7\/8) 전 경찰간부인
이 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공무원들이 단속 대상업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3년 친구인 유흥업소 주인
성모씨에게 3천 4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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