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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고래 판매 식당주인 구속

입력 2008-07-07 00:00:00 조회수 180

울산해경은 오늘(7\/7)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수억원어치를 사들여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43살 진모를 구속했습니다.

남구 달동에서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진씨는 지난 2천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26차례에 걸쳐
천200여상자,3억7천여만원 어치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공급한 선장 장모씨는
현재 구속 재판중에 있으며, 음식점을 동업한
황모씨는 해경이 추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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