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7\/7)
산림법인을 허위로 등록해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낙찰받아 부실 공사한 65살 윤모씨 등 19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허위 등록된 산림법인
6곳을 산림청에 통보했습니다.
윤씨 등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공사인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사방댐 공사를
낙찰 받아 설계도에 50cm로 돼있는 물받이
두께를 30cm로 줄이는 등 부실시공해
천4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산림기술자 6명의 이름을 빌려 산림법인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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