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건물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일(7\/7)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차장 설치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수준 평가에서 울선시는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5위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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