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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투입 돈 전부 부가세 대상

입력 2008-07-04 00:00:00 조회수 131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7\/4)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업주 김모 씨 등 2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에 투입된 손님의 현금 전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 2명은 세무서측이 게임장 매출을
손님이 투입한 금액 전부로 계산해 3년간
10억여원과 1억3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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