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정작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꺼리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취,등록세 50%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먼저 보유중인 미분양
주택을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울산지역의 경우 아직 단 한 건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꺼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분양을 더
어렵게 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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