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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신고 꺼려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7-03 00:00:00 조회수 28

정부가 이달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정작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꺼리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취,등록세 50%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먼저 보유중인 미분양
주택을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울산지역의 경우 아직 단 한 건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꺼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분양을 더
어렵게 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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