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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입력 2008-07-03 00:00:00 조회수 86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7\/3) 노조 체육행사에
참석했다가 골절상을 입은 43살 차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노조와 회사사이에 체결된 단협에 따라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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