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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업자의 채무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의 중도금이 압류 당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한창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신축중인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김모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결정문을
받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반 넘게
꼬박꼬박 중도금을 납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김모씨
김씨는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해 전매와 해약 등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CG시작--------------------------
이 아파트 시행사가 채무 분쟁에 휘말리면서
채권자가 분양 계약자를 제3 채무자로 명시해 시행사에게 납부되는 중도금을 압류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CG끝-----------------------------
◀INT▶시공사 분양팀 관계자
당한 분양계약자가 여러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아파트 건설업자의
분쟁 때문에 엉뚱하게 분양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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