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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공장 인수해 불법제조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6-30 00:00:00 조회수 55

울주경찰서는 오늘(6\/30) 유사석유를
제조하다 적발된 공장을 인수해 또 다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35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37살 허모씨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의 화학공장을
인수한 뒤,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은
유사휘발유 수십만 리터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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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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