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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속노조 파업 불법 규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08-06-30 00:00:00 조회수 10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다음달 2일
주.야간조 모두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임단협 중앙교섭 요구와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것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고 성실교섭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임단협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의 쇠고기 파업과 연계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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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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