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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주도 벌금형

입력 2008-06-30 00:00:00 조회수 8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오늘(6\/30)
야간 집회를 주도하고 회사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38살 윤모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7월 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의 부당 해고철회 파업과정에서
일몰후 집회를 주도하고 회사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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